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은 최근 P2P(Peer-to-Peer)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현지 은행의 경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청(FSA)은 이번 지침이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거래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잠재적인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의 불법 자금 이체, 특히 신원 사기로 인한 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FSA는 은행에 보낸 사람의 이름과 계좌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기꾼의 신원과 일치하도록 이름을 변경하도록 설득하여 개인을 조종하여 암호화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은행은 이름 변경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 FSA는 일본의 분산형 자율 조직(DAO)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이러한 조직은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AO와 관련된 토큰은 "유한회사 유형 DAO 직원 권리 토큰"으로 지정되어 보유자에게 일반 유한 책임 회사(LLC) 회원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규제 당국은 현재 3월 4일까지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 기관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FSA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FSA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자발적인 사항이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플랫폼에서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선제적 조치는 사전 조사 단계에서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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